대표가 사표 수리를 거부한다면? 폭언 속 퇴사 하는 요령, 가이드

대표의 폭언으로 인해 퇴사를 결심했지만, "사표 수리를 못 해주니 더 일해라"라는 협박조의 말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표 수리 권한은 대표에게 있지만, 퇴사할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대표가 허락하지 않아도 당신은 정해진 시점에 당당히 나갈 수 있습니다.

 

대표의 퇴사 승인 거절

퇴사 승인을 거절했을 때 어떤 부당한 일을 겪게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실업급여나 업무상 배임 등의 소송 등에 휘말리지 않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결론은 퇴사여부는 회사가 아닌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한 염려는 놓아도 됩니다.

 

1. "사인 못 해줘!" 대표의 거부, 법적 효력 있을까?

많은 직장인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사직서에 사인을 받아야만 퇴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 제660조는 근로자의 퇴사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효력 발생 시점: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사용자의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사직서에 사인을 안 해준다고 해서 당신을 회사에 강제로 묶어둘 수는 없습니다.

 

2. 대표가 "(퇴사 날을 정해) 3월 말까지 인수인계해!"라고 강요한다면?

근로계약서상 '퇴사 30일 전 통보'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대표가 임의로 "사람 안 뽑히니 두세 달 더 해라"라고 강요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미 한 달 전(예: 1월 16일 제출, 2월 13일 퇴사)에 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 의지를 보였다면, 근로자로서의 도리는 다한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인력 공백은 경영진의 리스크이지 근로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3. 폭언과 보복성 업무 지시, 어떻게 대응할까?

사직서를 낸 후 대표가 꼬투리를 잡거나 폭언을 퍼붓는다면 이는 엄연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 반드시 녹음하세요: 상대방과 내가 대화 중일 때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폭언, 삿대질, 부당한 업무 강요 상황을 반드시 녹취로 남기세요.

 

  • 서면 증거 확보: 사직서를 직접 전달했을 때 거부당했다면,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혹은 내용증명으로 사직 의사를 다시 한번 발송하여 '제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메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 보고 절차 준수: 보복성 보고 지시가 있더라도 퇴사일까지는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업무 태만으로 손해를 입혔다"는 뻔한 협박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자진 퇴사라도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대표의 폭언 및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퇴사 전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동료의 증언,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하세요.
  •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임이 인정되면 고용노동청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가 뭐라 하든'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도리를 다 해라"라는 대표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폭언을 일삼으며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곳에 지켜야 할 도리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법은 정당하게 퇴사를 원하는 당신의 편입니다. 지금 너무 힘들겠지만, 녹음기 버튼을 켜고 담담하게 남은 기간을 마무리하세요. 새로운 시작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황이 복잡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공인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내용증명 발송이나 괴롭힘 신고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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