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직장상사 폭언, 몰래 녹음해도 될까? 불법 녹음, 명예훼손 등의 기준 정리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를 겪을 때 확실한 증거는 바로 '녹취'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면 내가 오히려 처벌받는 거 아냐?"라는 걱정 때문에 망설이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내가 참여한 대화" 즉, 내가 대화 중에 있으면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 녹음의 기준

커피숍에서 옆자리의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을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 경우 녹음을 했더라도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앉아 대화를 하고 있고, 이 대화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

 

1. 핵심은 '대화의 당사자 여부'

대한민국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녹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듣거나 녹음하는 것입니다.

  • 불법 (도청): 내가 없는 회의실에 녹음기를 숨겨두고 동료들끼리 하는 말을 녹음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
  • 합법 (증거): 내가 대표님과 직접 대화하는 상황에서 내 주머니 속 휴대폰으로 녹음하는 경우.

법원은 내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 '나의 대화'를 기록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2. 형사처벌은 무죄, 민사 책임은? 

 

  • 형사(경찰/검찰): 내가 참여한 대화 녹음은 100% 무죄입니다. 벌금을 내거나 전과가 남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 민사(손해배상): 상대방이 "내 목소리를 허락 없이 녹음해서 기분 나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폭언 등 부당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증거 수집 목적이라면 법원은 이를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녹음기를 켜야 하는 이유

직장 내 괴롭힘은 눈에 보이는 상처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가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질러도 나중에 "그런 적 없다, 훈계였을 뿐이다"라고 발뺌하면 근로자는 속수무책입니다.

  • 노동청 신고 시: 녹취록은 어떤 진술보다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자발적 퇴사라도 폭언으로 인한 퇴사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자료가 됩니다.
  • 보복 대응 방지: "녹음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히는 순간 대표의 태도가 변할 수도 있고, 몰래 녹음하더라도 추후 허위 사실로 공격받을 때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4. 녹음 파일 저장 후 유의할 점

녹음 자체는 합법이지만, 관리 소홀로 역공을 당할 수 있으니 다음 수칙을 꼭 지키야 합니다.

  1. 단둘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회의 중에도: 내가 그 자리에 참석 중이라면 녹음해도 괜찮습니다.
  2. SNS나 유튜브 유포 금지: 증거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면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는 특정이 되는 개인정보로 분류될 수 있기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3. 수사기관/노동청/노무사 제출: 오직 법적 대응과 상담 목적으로만 활용하세요. 이 경우 별도의 녹취록 만들어야 합니다. 녹취록은 개인이 작성한 녹취록은 인정받지 못하고, 공인 녹취기관을 이용해야 인정을 받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공인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가장 큰 무기

폭언을 듣는 순간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의 주머니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녹음기가 당신 대신 모든 진실을 기록해 줄 것입니다. 녹음은 스마트폰으로 해도 되고, 소형 녹음기, 아이패드 회의 어플을 이용해도 됩니다. 여기서 만일을 위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백업이 되도록 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리적으로 스마트폰을 뺏겨도 녹음 내용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자의 편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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