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사표 수리를 거부한다면? 폭언 속 퇴사 하는 요령, 가이드

대표의 폭언으로 인해 퇴사를 결심했지만, "사표 수리를 못 해주니 더 일해라"라는 협박조의 말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표 수리 권한은 대표에게 있지만, 퇴사할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대표가 허락하지 않아도 당신은 정해진 시점에 당당히 나갈 수 있습니다.   대표의 퇴사 승인 거절 퇴사 승인을 거절했을 때 어떤 부당한 일을 겪게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실업급여나 업무상 배임 등의 소송 등에 휘말리지 않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결론은 퇴사여부는 회사가 아닌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한 염려는 놓아도 됩니다.   1. "사인 못 해줘!" 대표의 거부, 법적 효력 있을까? 많은 직장인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사직서에 사인을 받아야만 퇴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 제660조 는 근로자의 퇴사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효력 발생 시점: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 경과하면 사용자의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사직서에 사인을 안 해준다고 해서 당신을 회사에 강제로 묶어둘 수는 없습니다.   2. 대표가 "(퇴사 날을 정해) 3월 말까지 인수인계해!"라고 강요한다면? 근로계약서상 '퇴사 30일 전 통보'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대표가 임의로 "사람 안 뽑히니 두세 달 더 해라"라고 강요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미 한 달 전(예: 1월 16일 제출, 2월 13일 퇴사)에 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 의지를 보였다면, 근로자로서의 도리는 다한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인력 공백은 경영진의 리스크이지 근로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3. 폭언과 보복성 업무 지시, 어떻게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