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인데 시급제? 아르바이트와 뭐가 다를까? 시급제 정규직을 모집하는 이유
구인 공고를 보다 보면 가끔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정규직(시급제)'라는 표현인데요. 보통 정규직이라고 하면 '월급'이나 '연봉'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왜 굳이 '시급제'라고 명시하는 걸까요? 혹시 회사 마음대로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공휴일에 돈을 안 주려는 꼼수는 아닐까요?
시급제 정규직
질문: "정규직인데 왜 시급으로 계산하나요?"
많은 분이 시급제라고 하면 '아르바이트(단기 근로자)'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정규직 시급제 공고를 보면 다음과 같은 걱정을 하시곤 하죠.
- "일이 없으면 나오지 말라고 해서 월급이 줄어드는 거 아냐?"
- "회사 사정으로 쉬는 날에는 급여를 안 주려고 그러는 건가?"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급제와 월급제는 단지 '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기서 시급제로 낮은 급여를 받으면 4대 보험료도 낮아집니다. 유튜브 등의 투잡을 뛰는 분들이 이 시급제 정규직을 선호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핵심 1. "고용 형태"와 "급여 산정 방식"은 별개입니다
우리가 혼동하는 이유는 고용의 '안정성'과 돈을 '계산하는 법'을 섞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구분 | 종류 | 설명 |
| 고용 형태 | 정규직 vs 계약직 vs 일용직 | 근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신분이 보장되는지의 차이 |
| 급여 산정 | 월급제 vs 시급제 vs 연봉제 | 돈을 어떤 단위로 계산해서 줄 것인지의 차이 |
즉, 정규직 시급제는 "고용은 정년까지 보장되는 정규직이지만, 급여는 실제 일한 시간만큼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겠다"는 뜻입니다.
핵심 2. 왜 굳이 월급이 아닌 시급으로 하나요?
가장 큰 이유는 '정확한 정산' 때문입니다. 특히 생산직이나 근무 시간이 유동적인 업종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 달마다 다른 근무 일수: 예를 들어 2026년 2월은 근무일이 20일이고, 3월은 22일일 수 있습니다. 월급제는 일수와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을 주지만, 시급제는 22일 일한 달에 그만큼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됩니다.
- 연장·야간 근로 정산의 편의성: 시급이 딱 정해져 있으면 초과 근무 수당을 계산하기가 매우 투명하고 편리합니다.
오해와 진실, "회사 마음대로 쉬게 할 수 있나요?"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시급제니까 오늘 일 없으니 나오지 마, 그럼 돈 안 줄게"가 가능할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정규직으로 주 5일 근무를 계약했다면, 시급제라 하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 사정으로 쉬게 한다면? 그날은 일을 안 했더라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시급제 정규직이라도 법정 공휴일이나 주휴일에 대한 유급 휴무 권리는 월급제와 동일하게 보장받습니다.
요약하자면!
- 시급제 정규직도 똑같은 정규직이다. (고용 안정성 동일)
- 단순히 돈을 계산하는 기준이 시급일 뿐이다.
- 회사가 마음대로 근무 시간을 조절하며 급여를 깎는 것은 불가능하다.
- 다른 아르바이트와 병행하면서 4대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
마치며
결국 '정규직 시급제'는 아르바이트 같은 개념이라기보다는, 일한 만큼 정확하게 정산받는 정규직이라고 이해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물론 계약서 작성 시 소정근로시간(하루 몇 시간, 주 며칠 일할지)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궁금하다면 담당 세무와 상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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